국기의 제작

1. 국기 그리는 법

[관련 법령]
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제7조(국기의 깃면, 깃봉, 깃대 등)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시행령 제6조(국기의 깃면을 그리는 방법)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시행령 제7조(국기의 호수별 표준규격)
· 국기의 게양·관리 및 선양에 관한 규정 제5조(옥외 국기 게양 규격)
· 국기의 게양·관리 및 선양에 관한 규정 제13조(옥외 게양용 국기천의 소재)
· 국기의 게양·관리 및 선양에 관한 규정 제14조(국기의 염색 및 가공)

2. 국기의 표준색도

· 인쇄물 등에 국기의 깃면을 위 표준 색도의 색으로 표시할 수 없는 경우에는 깃면 바탕과 태극의 윗 부분은 인쇄물 등의 바탕색으로, 태극의 아랫부분과 4괘는 검은색으로 표시한다.
· 외국인의 열람을 위한 인쇄물 등에 국기를 표시하는 때에는 특별한 사유가 없는 한 위 표준 색도의 색으로 표시한다.

[관련 법령]
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시행령 제8조(국기의 표준색도)


3. 깃대(깃봉의 제작)

· 국기의 깃대는 견고한 재질로 만들고, 그 색은 흰색·은백색·연두색 또는 이와 유사한 색으로 한다.
· 국기의 깃봉은 아랫부분에 꽃받침 다섯 편이 있는 둥근 무궁화 봉오리 모양으로 하며, 그 색은 황금색으로 한다.
· 깃봉의 지름은 국기 깃면 너비의 10분의 1로 한다.

[관련 법령]
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제7조(국기의 깃면, 깃봉, 깃대 등)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시행령 제10조(깃봉의 제작)
· 대한민국 국기법 시행령 제11조(깃대의 설치방법)
· 국기의 게양·관리 및 선양에 관한 규정 제3조(국기게양대 설치 기준)